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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에 주의하세요!  
글쓴이 AT캐피탈 이메일
작성일 2017-09-06 17:21:39 조회수 2062회   /   IP:222.106.104.222
안녕하십니까? AT캐피탈 입니다.
저희 AT캐피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하는 대출사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위조하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 필요한 보증료, 수수료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AT캐피탈은 대출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 및 보증료 선입금, 공증비, 법무사비용, 기타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고객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직원을 사칭한 유사한 의삼사례가 있는경우, 대표전화 ☎1670-3510또는가까운 영업점,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18 에 제보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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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등록번호: 2022-경기고양-660-중개

대표전화:1670-0905   |   대출금리: 최저 월 0.6%~ 최대 월 1.6% (법정 최대금리 연 20%)   연체금리 : 약정이자율+3%P이내, 연 20%이내.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 상환기간 최단 12개월 ~최장 60개월 | 중도상환 :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다름) | 연체이자, 대부이자, 조기상환수수료의 합계금액은 연 20%이내에서 수취

총 대출 비용 예시 : 총 대출 비용 예시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금리 연 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한금액 1,115,560원 (개인 대출 상품 및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대부중개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