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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직장인신용대출  
글쓴이 AT캐피탈 이메일
작성일 2015-05-02 10:19:06 조회수 15286회   /   IP:58.150.33.163

직장인대출


 


직장인대출의 경우 재직기간 1개월이상 소득확인가능자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조회이력이 많으시다고 하시면 저금리대출이 조금 힘들수있습니다.


 

 

소득증빙이 가능하시면 고액의 신용대출도 가능하십니다.



 

직장인 소득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납부확인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 등등으로 가능하구요


 


서류 첨부방식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문의를 주시면 빠른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급여통장이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된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직장인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대출한도와 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등록 중개업체인 AT캐피탈을 통해 고객님의 안전한 대출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 피싱주의! AT캐피탈 2015-10-21
2 직장인신용대출 AT캐피탈 2015-05-02
1 급해도 다시 한번!! AT캐피탈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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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1670-0905   |   대출금리: 최저 월 0.6%~ 최대 월 1.6% (법정 최대금리 연 20%)   연체금리 : 약정이자율+3%P이내, 연 20%이내.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 상환기간 최단 12개월 ~최장 60개월 | 중도상환 :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다름) | 연체이자, 대부이자, 조기상환수수료의 합계금액은 연 20%이내에서 수취

총 대출 비용 예시 : 총 대출 비용 예시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금리 연 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한금액 1,115,560원 (개인 대출 상품 및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대부중개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