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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시장, 93만명이 8조원 이용” 추정(1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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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13: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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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시장, 93만명이
8조원
이용” 추정
- 단국대
심지홍 교수, 신년
세미나에서 밝혀 -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가 지난
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2014 신년 세미나”를
개최함
□
이 날 주제 발표를 맡은
심지홍 교수(단국대 경제학)는 서민금융이용자 설문조사로 분석한 결과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o 아울러, 그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불법사금융의 생성 원인이며, 이런 초과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단행된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과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의 문제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
심지홍 교수는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 였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고 밝힘.
o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29.8%),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사채 이용횟수는 1회(56.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2회(20.5%), 5회(12.3%) 순이었음.
o 또한 불법사채 이용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에 이어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순이었고.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이 대다수를
차지했음.
o 피해 후 취한
행동을 묻는 질문에는 ‘신고나 구제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67.2%로 비교적 높았으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2.8%나 됐음. 향후 불법사채 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8.8%인 반면, ‘대부업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32.5%)’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5%)’는 응답도 많아
불법사채를 재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지홍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사채 이용율(2.4%)과 불법사채 평균 이용금액(858만원)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로 환산한 결과, 국내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이며 총이용금액은 약 8조원이라고
추정함.
o 한편, 그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44만명(14년 6월
기준)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의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
심지홍
교수는 “불법사채 이용시기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가 66% 였던 기간의 불법사채 월이용자수는
0.18명으로 낮았으나, 최고금리가 49%(0.61명), 44%(1.63명), 34.9%(4명)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는 크게 증가했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된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음.
□
심지홍 교수는
‘오랫
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이 수정 보완되어 왔고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적정한 금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처방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힘
o 그는 세부적인 방안으로 불법 사금융은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그 동안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은 시장에서 탈락되어 불법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힘
o 또한 금리가 낮을수록 초과 수요가 증가하여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서민금융회사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시장금리의 인하를 바란다면 상한금리 인하보다는
서민금융회사 간의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o 아울러 그 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검거라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주로 펴왔는데, 앞으로는 불법사채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대처교육 및 사회복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신용사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
초•중•고교 정규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신용
및 금전관리 교육이 병행되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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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홍 교수는 세미나에
앞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2002년 대부업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업 시장과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불법사금융 시장의 관계를
조사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