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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과다조회 과다대출 때문에 힘드시다구요?  
글쓴이 AT캐피탈 이메일
작성일 2016-01-18 17:42:23 조회수 13909회   /   IP:218.51.127.102

과다조회대출 가능한 곳!!!

자금이 급하셔서 빨리 해결하시려고 대출을 알아보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조회기록 과다 상태가 되어 피해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과다조회대출 가능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를 보내시고 더 많은 조회기록만 남아

오히려 신용도가 떨어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악순환의 반복만 될 뿐입니다.

 

매달 대출을 접수해도 과다조회 때문에 대출은 되지 않고 악순환에 시달리신다구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희 at캐피탈은 과다조회,과다대출이신 분도 가능하시니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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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1670-0905   |   대출금리: 최저 월 0.6%~ 최대 월 1.6% (법정 최대금리 연 20%)   연체금리 : 약정이자율+3%P이내, 연 20%이내.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 상환기간 최단 12개월 ~최장 60개월 | 중도상환 :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다름) | 연체이자, 대부이자, 조기상환수수료의 합계금액은 연 20%이내에서 수취

총 대출 비용 예시 : 총 대출 비용 예시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금리 연 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한금액 1,115,560원 (개인 대출 상품 및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대부중개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